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시설 등… 최고 5000만 원·연리 1%
  • 최솔 기자
  • 승인 2018.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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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와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지원 분야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조리장과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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