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명주소 긴급상황 신고용 스티커 배부
천안시, 도로명주소 긴급상황 신고용 스티커 배부
어르신들 위급상황에 도로명주소로 신속한 대처 도움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7.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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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긴급상황 신고용 스티커 -천안시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집 안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설명하고 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가 거동불편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로명주소에 대해 설명하고,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집 안에 부착해 위급한 상황에도 정확한 주소를 밝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위급상황이 생겨 ‘119상황실’에 신고하려면 집주소를 몰라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거나, ‘119’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위급상황 발생으로 119 긴급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알려주면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이 가능해진다”며, “위급상황 노출 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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