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도안 3블록 ‘떴다방’ 집중단속
로또 청약? 도안 3블록 ‘떴다방’ 집중단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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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 일명 ‘떴다방’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최근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안갑천지구 3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혼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께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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