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법 개편, 재벌개혁 확실한 계기로
[사설] 공정거래법 개편, 재벌개혁 확실한 계기로
  • 충남일보
  • 승인 2018.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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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안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개편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그룹 내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수립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재벌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재벌가에서는 3세나 4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식의 편법을 구사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지분율 30%’ 규정을 피하고자 29.9%로 낮춰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익법인도 우리 사회의 문화 증진 등에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룹 지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재벌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물론, 특혜나 편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재벌들이 더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재벌들이 변모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자체가 지나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위축은 곧바로 한국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번 개편안은 최종적인 방안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정부의 최종안은 공정성을 실현하면서도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이어야 한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는데, 여기서도 활발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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