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회용품 사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전시 “일회용품 사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1일부터 대상 사업장 점검활동 돌입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01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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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화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갔다.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에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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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18-08-01 17:08:35
규제 좃가튼소리하고 자빠졋네 지들이 컵을 지원하든가 조까튼소리 북한에가서 쳐해라 종북좌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