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응급실 폭행, 엄하게 처벌해야
[사설] 계속되는 응급실 폭행, 엄하게 처벌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8.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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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뿐 아니라 위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다.

지난 31일 밤 경북 구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차트를 작성하고 있던 전공의의 정수리를 철제 트레이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일이 발생했다.

이 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심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남성은 또다시 입원환자를 공격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전에는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19세 여성이 간호사 등 의료인 2명을 폭행했다. 지난달 1일에도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때려 의사의 코뼈가 골절됐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실 폭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2013년에는 152명이던 것이 지난해는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평균 월 1회 폭행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들었고, 63%는 폭행을 경험했다.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다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이 촌각을 다툴 수도 있다. 환자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도 심야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응급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도 위태롭게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등으로 진료 행위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 폭력 행위보다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응급실 내 폭력이 근절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엄하게 다스려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경찰의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며,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과 응급실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는 응급실이 무방비상태로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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