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1억 4500만원’ 부과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1억 4500만원’ 부과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08.1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균등분 29만4543건, 51억4500만 원(동남구 11만6922건, 20억2300만 원 / 서북구 17만7621건, 31억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 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