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공정위,조직쇄신안 발표
재취업 비리 공정위,조직쇄신안 발표
4급 이상 현직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 금지 등 9개항 추진
김상조 공정위원장 "법집행 독점도 분산...신뢰받는 기관 거듭나겠다"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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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4급 이상 현직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 금지 등 9개항목의 쇄신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쇄신안 발표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가 4급 이상 현직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 금지 등 9개항목의 쇄신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쇄신안 발표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 공정위가 지금까지의 재취업 알선 관행을 타파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을 없애고 재취업 관리 강화와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된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인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알선 등의 관행을 끊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재취업 자체 심사도 강화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도 금지된다.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가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개숙인 김상조  "비리 통감..국민께 사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숙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숙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같이 사과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분쟁조정, 사소(私訴)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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