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친환경 LNG 연료'로 변경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친환경 LNG 연료'로 변경
본보 지속 보도 결실… 산업부·충남도·사업자 '고형폐기물연료(SRF) 배제' 결정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9.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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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일보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충남도청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충남의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내포 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열병합발전소가 산업통산자원부와 충남도, 사업자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는 데 합의한 것.

특히 내포 신도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SRF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산업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내포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내포 열병합발전소 연료 전환 공동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집단에너지 열원시설의 주요 에너지원을 고형폐기물연료(SRF) 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매듭지어 질 전망이다.

산업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선포식은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헙력해 연료 전환을 합의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내포 신도시는 에너지 전환을 대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 “청정연료 전환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국 롯데건설과 한국남부발전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주었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열을 공급(3만 9755세대)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측에는 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삼호환경기술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오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 시설 1기, LNG 시설 5기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2016년 말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SRF의 건강과 환경,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충남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SRF의 청정연료 전환을 분명히 했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계획 승인·인가가 지연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공사 중단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제기해 갈등의 골이 깊을대로 깊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6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고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해 주민 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고 최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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