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건설근로자가 지급기준인 납부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공제금은 총 3조2천125억원이 적립돼 있고 납부자는 약 536만명이지만 납부월수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는 450만명으로 83.9%에 이른다. 이중 사망자는 19만명으로 307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망자 연락처와 주소가 부정확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공제회가 주민등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이 납부기준 미달로 지급받지 못했던 것에 안타까웠다"면서 "건설근로자 노후에도 사회적 관심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철규·송희경·정종섭·조훈현·이진복·유재중·강석호·추경호·곽대훈·박완수·강효상·김진태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