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9부 능선' 넘었다… 14일 도의회 의결 확실시
충남도 인권조례 '9부 능선' 넘었다… 14일 도의회 의결 확실시
상임위, 일부 수정 가결… '정무부지사' 명칭 '문화체육 부지사'로 변경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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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 인권조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내용은 제2조의 인권약자 정의, 제7조 제3항 인권증진 시책토론회 참석 대상에 도민 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한 제10조 제1항의 인권교육 시간을 연 1회 이상에서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16조 제3항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안이 보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보강된 데다 여야가 조례 재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인권조례가 부활하는 셈이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1)은 수정 동의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정무부지사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위촉과 해촉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정 가결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은 도서관에 입주하지 않고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평생교육원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는데, 예산을 들여 개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500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축할 당시에는 평생교육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도 의회 보고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평생교육원장의 공모 진행절차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전반적으로 진흥원의 조직과 예산운영을 면밀하게 따져 필요한 경우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평생교육원장이나 여성정책개발원장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모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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