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애인에 대한 ‘不忍之心’ 가져야
[기자수첩] 장애인에 대한 ‘不忍之心’ 가져야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8.04.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 법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직접차별’만이 아니라, ‘간접차별’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예컨대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접차별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간접차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는다.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장애인차별 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뿌리깊게 박혀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의는 일생의 대본이요, 도의교육은 인간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인지심(不忍之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