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식품 안전성 확보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성수식품 제조가공업 12곳과 기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품 접객업소 35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6곳을 단속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이다.
또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종합적인 식품위생법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시는 이번 특별지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동남구 소재 A식품은 원료수불부(원료 입출고량과 재고량을 기재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북구 소재 B식품은 종사자 4명 중 3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식품 생산작업에 종사한 것이 드러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식품사고 사전 예방과 식품관련 종사자·식품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