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부동산 미끼로 사기 50대 남성 ‘징역형’
천안서 부동산 미끼로 사기 50대 남성 ‘징역형’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09.1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에서 횡령,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2500만원 횡령, 같은 기간 내 부동산 매입·매도로 이익을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기, 이후 중도금 1억원, 잔금 9000만원을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사용한 배임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A씨는 또 분묘발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선고공판은 검찰 기소장, 법정진술, 진술조서, 경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매매 위임장 등을 반영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 물권 설정은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며 “임무를 위배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2억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