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숙려제… 12월 최종 결론
10월부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숙려제… 12월 최종 결론
학부모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서민층 유아 사교육시장 내모는 것" 반발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09.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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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대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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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올초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정을 1년 연기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숙려제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적용 대상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치원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내놨지만, 발표 3주 만에 시행 여부를 미뤘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층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결국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까지 영어교육 금지를 시키면 결국 학원에 보내라는 것인데 방과 후 영어수업과 학원비는 4~5배 차이가 난다"며 "영어학원이나 과외가 양산되면 서민 가정 아이들만 소외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려제 진행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마련 때처럼 정부의 권고안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 결론은 오는 1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번 숙려제를 통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허용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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