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교육청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가장 많아
최근 5년 교육청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가장 많아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10.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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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비위 중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은 37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3건, 성 관련 범죄 2건 등이다.

충남에서는 127건의 지방공무원 비위가 적발됐다. 음주 운전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범죄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12건이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였고,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부분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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