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유치원 절반이 감사 적발 실명공개 대상 '충격'
대전 사립유치원 절반이 감사 적발 실명공개 대상 '충격'
시교육청, 25일 160곳 중 82곳 홈페이지 게시… 나머지 11곳은 내년 초까지 감사 완료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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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운영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대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운영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대전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대전 사립유치원 82곳의 명단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특히 감사대상 유치원 160곳 중 절반 이상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부 작업을 거쳐 실명 전환된 2013년부터 5년간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정 여부와 함께 유치원 명도 포함된다. 다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전국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전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별도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171개 사립유치원 중 아직 감사를 마치지 못한 11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내년 초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는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충격으로 유치원에 항의를 하거나 유치원을 당장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당장 유치원을 옮길 수 없는 맞벌이 가정들은 혹시 유치원이 무단 폐원이나 하지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유치원생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회계 처리 문제 등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신, 의혹 같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직장때문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혹시 폐원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고민해야 했던 상황이 너무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비리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이 무단 폐원할 경우 강경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이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인가사항이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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