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윤일규 국회의원 "평가인증원,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 허술"
[국정감사] 윤일규 국회의원 "평가인증원,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 허술"
전국에 걸쳐 159곳 달하는데 내용파악 전무
평가인증 기준 불분명, 실효성마저 유명무실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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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국회의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윤일규 국회의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윤일규 국회의원(더민주·천안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인증 승인하고 사후 관리도 안 돼 실효성마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2일 윤일규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거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159개로 파악됐음에도 평가인증원은 내용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며, 불분명한 평가인증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국민들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중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 제58조의 4’에 의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 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 인증 후 재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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