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대전시,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 대책 추진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0.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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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30일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지역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완화된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7기 핵심 시민약속사업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추진을 위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업지역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한다.

이는 그동안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 미분양 미입주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 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용도용적제를 완화할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아울러 완화용적률로 발생할 개발이익금 일부에 대해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용적률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소형주택(60㎡) 25% 미만은 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 설정,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 자체분석 결과,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 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로 따른 생산파급 효과가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000억 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국장은 “용도용적제 완화는 단순하게 상업지역 내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줄이는 단순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큰 목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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