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 日 時 論] 임시국회 개회 사라질 민생법안들
[忠 日 時 論] 임시국회 개회 사라질 민생법안들
  • 강성대 부장대우
  • 승인 2008.04.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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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5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쇠고기 청문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건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도 이에 못지 않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피해방지처벌법·식품안전기본법 등 합의한 29개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키로 했으나 대부분은 민생법안에 대한 시각차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으로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을 꼽고 있다.
또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의 처리다.
반면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교통에너지 환경 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 서민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법, 임대주택활성화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이 짧아 민생법안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간 민생법안이 정말 무엇인지 해석차이로 인해 합의된 민생법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은 합의된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출총제 폐지 등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겨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여·야가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300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의 연장선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먼저 대책을 마련한 다음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보이며 충돌이 예상돼 나머지 민생법안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물리적 충돌로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 이 또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디게 할 것이다.
반면 공천에서 탈락하고 총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도 예상된다.
17대 국회에는 4년 동안 총 7455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57%인 4260개를 처리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이처럼 많은 민생법안들이 계류중인데도 민생법안을 어느 기준에 두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이 때문에 3000여건의 법안이 또다시 폐기될 전망이다.
물론 지난 16대 국회때는 총 2507개의 법안이 제출돼 1516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사라져 17대때는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고 본다.
국민들은 남은 임기동안 17대 국회가 정쟁보다는 최선을 다해 민생현안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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