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티움 웨딩컨벤션 야외수영장 불법운영 경찰 고발
세종시, 오티움 웨딩컨벤션 야외수영장 불법운영 경찰 고발
수영조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영업신고 없이 운영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1.1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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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있는 세종오티움 야외수영장 워터파크 이미지 사진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는 오티움 웨딩홀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야외수영장 영업을 한 혐의로 웨딩홀 대표(남, 50세)와 이 모씨(남, 55세)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일보는 지난 10월 '세종시 오티운 웨딩컨벤션 야외수영장 불법 운영 논란'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바 있다. <본보 보도 10월 10일 자>

지난 8일 시는 이들이 쌍방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장 및 진술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 하여 세종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웨딩홀 윤 대표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우리가 폐 하천부지를 1억 원 넘게 시에서 임대 해 사용하는 것은 시도 재정확보에 이득이 되는거 아니냐. 누가 1억 원 넘게 이런 땅을 임대 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야외수영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불법으로 사용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외수영장 불법 운영 논란에 대해 웨딩홀 대표와 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 또한 ‘폐하천부지 임대 특혜 시비’<본보 11월 7일자 보도>에 휘말려 있어 앞으로 시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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