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액 퇴직연금받아 노인기초연금 제외
[사설] 전액 퇴직연금받아 노인기초연금 제외
  • 충남일보
  • 승인 2018.1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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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재정은 ‘3자 부담’이 원칙이다. 국가, 고용주, 근로자가 함께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적절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윈칙이다.
문재인 정부도 ‘공적연금 재정의 3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적연금에 만연한 국민들의 불신을 성의 있게 해소하는데 힘썼으면 한다. 무조건 국가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고유한 재정 책임만이라면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 노인 자살, 사회 갈등에 대해 책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 된다. 특히 노령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 선정이 엉망이여 얼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65살이상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정부가 월 25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 공직자가 많아 빈곤한 생활로 삶을 꾸려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급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간단했다. 공직에서 퇴직 시 매달 지급 받는 종신 연금으로 선택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는 전액 연금을 받은 것.
하지만 사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고 퇴직한 공직자는 생계 탓(?)으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날려 버린 경우가 허다했다.

때문에 지금은 재산과 소득이 없는 빈털털이 신세가 돼 생활에 고통이 많은 수혜를 봐야 할 대상자가 많다. 퇴직 공직자가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사망시까지(사망하면 배우자가 70% 수령)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또 평범한 국민으로 개인사업으로 한 때 잘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 빈털털이가 되면 이들에게는 조건없이 노인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는 일시금으로 받은 연금을  모두 날렸어도 개인사업으로 망한 노인들 처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름발이 복지정책의 피해자가 됐다.

일시금 수령 퇴직자와 개인사업 파산자와 모두 소득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노인들을 우롱하는 노인기초연금법의 개선점이 많은데도 당국은 마이동풍이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일시금을 받고 퇴직한 공직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을 수혜 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복지 정책이란 인상을 짙게하고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못 살고 생활이 힘든 노인들까지 노인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정부의 노인 지원 대책에 신속한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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