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 시 진료 권고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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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바이러스 감염 등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가 당부됐다.
독감바이러스 감염 등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가 당부됐다.

독감바이러스 감염 등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가 당부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0일까지 최근 4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 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4.9명에서  다음주인 이달 3일까지 5.7명, 또 다음 주간에 7.8명으로 유행기준 6.3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주 이른 발령이다.

질병본부는 유행이 시작됐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는 조속히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에 이른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면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본부는 이와함께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 개인위생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2018-2019절기 유행기준 : 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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