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지도·단속
충남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지도·단속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11.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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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각 지역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우범지역을 위주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유해어업의 금지 위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등이다. 또한 △회유성 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불이행 △ 유어행위 등 제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한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해상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 및 준법 조업 등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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