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외노조·탄력근로제 갈등 대화로 풀어야
[사설] 법외노조·탄력근로제 갈등 대화로 풀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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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은 공익위원 안을 20일 내놨다.

공익위원 안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 삭제, 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 모색 등도 들어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초안을 3차례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공익위 안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경사노위는 이 안을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전체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공익위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민감한 사안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한 탓에 법외노조가 됐다. 공익위 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합법 노조가 된다.

공익위 안이 하나같이 한쪽에서 풀어야 하는 숙원이면, 다른 쪽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쟁점별로 접근하면 어느 것 하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걱정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 아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중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 같다. 다층적으로 형성된 노사정 충돌 전선 속에서 이번 공익위 안이 이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도화선이 돼서는 안 된다.

ILO 핵심협약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비준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들이 충돌하는 내용 중에서 경사노위가 비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바꾸어야 한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처럼 자기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갈등만 커질 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사노위가 내년 1월 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전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 하니 기대가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도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치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려내고 수당이 줄거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 일도 경사노위의 몫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들어가 사회적 대화의 일원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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