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홍보관·불법현수막… 대전 지자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골머리
불법홍보관·불법현수막… 대전 지자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골머리
산내 이안·유등천 파라곤·도안 교원 과태료 '억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1.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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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불법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내 이안아아트 홍보관.
대전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불법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내 이안아아트 홍보관./충남일보=김일환 기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불법 홍보관을 차려놓고 수개월째 불법 사전 분양은 물론 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 게재로 관할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가칭)도안교원에듀타운 임시 사무실과 (가칭)유등천파라곤아파트 홍보관, 동구 산내동에 일원에 들어선 (가칭)산내이안아파트 홍보관 3곳 모두 불법 건축물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 세 곳을 지난 8월과 9월, 11월 적발해 철거 명령을 내려졌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동구 산내 이안은 오히려 잘못은 구청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이 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는 과장 광고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시 전역에 게재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해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현수막 게재로 이들이 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이 지자체별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했다. 

구별로 보면 동구청은 산내 이안에 500만 원씩 3건의 과태료와 게시자에 2건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총 5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등천 파라곤에도 1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구는 산내 이안에 1건(500만 원), 유등천 파라곤에 과태료 2건(10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원에듀타운은 근래 들어 불법현수막이 늘면서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생각하고 있다. 

서구에선 산내 이안에 1건, 유등천 파라곤과 교원에듀타운에 각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성구는 유등천 파라곤 1건과 교원에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등천 파라곤의 경우 하반기만 1000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떼갔다. 

대덕구에서도 산내 이안과 유등천 파라곤에 각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이 몰리면서 대전시 전역에 아파트분양(조합원 모집)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주말도 반납한 채 철거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도로와 가로수 등은 공공재산으로 사 기업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질서를 위해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해 광고주는 물론 게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는 과장 광고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시 전역에 게재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해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충남일보=김일환 기자

또 이들 추진위에서는 ‘조합원 모집’ 내용은 생략한 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 광고를 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도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대전시가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는 주의 당부하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전력이 있다. 성공한 사례는 대덕구 석봉동 서희스타힐스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초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이안아파트’ 건립을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도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하면서다. 이에 조합원 가입자 중 일부가 조합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지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대전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성공사례가 없다”면서 “꼼꼼히 따지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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