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상교복지원조례안 철회' 초유의 사태
세종시의회, '무상교복지원조례안 철회' 초유의 사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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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23일 본회의에서 갑자기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지원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 끝에 ‘현물지급’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22일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현물+현금’ 수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수정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이윤희, 노종용, 안찬영, 이영세 의원 전체 6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손인수, 이재현 3명은 물론 서금택 의장까지 동참했다.

박 의원은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은 수혜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복 선택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로 지원 방식을 현물로 고정하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의 수정 발의안을 무색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충남일보는 지난 10월 17일 '세종시 중・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싸고 잡음'이라는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A의원이 전에 친구가 교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A의원이 ‘현물로 지급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을 어떻게 하느냐’며 현금지급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A의원이 교복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며 “아직 교육청과 논의도 안 했는데 이런 말로 의원들을 압박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 해 보면 수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결국 A의원의 주장하던 ‘현금지급’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 A의원의 지인이 교복 업체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으며, 여러 의원들이 단합하여 경쟁자가 없는 세종시의회에서 무소불위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A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원이고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파행이 연출되자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두 조례안 모두 폐기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며 "다음 달 본회의 마감 14일 전에 교안위에서 발의할지 교육청에서 할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거나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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