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 나서
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홍보 나서
공동주택 3층 이상 의무설치, 대피공간 확보해야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18.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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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안내 스티커.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29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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