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용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 2명 '불구속 구공판 처분'
서산공용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 2명 '불구속 구공판 처분'
서산경찰, 허위 녹취록 만든 2명 검찰 송치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8.12.0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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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핵으로 사실처럼 떠돌았던 서산공용터미널 예정부지 관련 괴소문이 서산경찰과 검찰의 9개월여에 걸친 면밀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 L모씨 ( L모씨 전 서산시장 친형)씨가 서산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 증명서를 6일 공개함으로써 피고소인 N모씨(전 서산시청 국장)와 CH모씨(전 동부시장 상인회장)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2018.11.28)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년간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지난 6.13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터미널 예정 부지를 둘러싼 소문은 종지부를 찍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또한, N모씨와 CH모씨는 이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인 L모씨로부터 추가로 고소되어 서산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녹취록이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시청 자유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자칭 환경운동가 B모씨도, 정보비를 주었다는 말을 만들어내며 자신과 동생을 비방한 L모씨 등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적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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