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공천 명목 45만 원 수수,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 100만 원 제공 혐의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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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 충남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월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A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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