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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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등이며, 신고 접수는 서천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041-955-0259)로 가능하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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