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법1동주민센터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확보
정용기 의원, 법1동주민센터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확보
올 한 해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세 총 65억 확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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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0일 대덕구 법1동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 명목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1동주민센터는 1992년 지어진 건물로 지난해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결과 청사 내부 및 외부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어 지진 발생 시 부분적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리 대덕구 주민생활안전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올 한해 행정안전부 28억 5000만 원, 교육부 36억 5000만 원 등 총 6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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