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유치원 모든 통학차량에 카시트 장착
대전 공립유치원 모든 통학차량에 카시트 장착
대전시교육청,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 3430만 원 투입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12.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경찰이 1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유아용 카시트 구입 예산을 투입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전 지역 13개(내년도 신설 1개원 포함) 공립유치원에 ‘2018년도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 3430만 원을 투입, 차량 1대 당 39인승 250만 원, 45인승 340만 원씩을 각각 지원했다.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모든 공립 유치원 통학버스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10월 19일 자 1면)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하며,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장치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등원과 하원을 제외하고는 통학버스 이용을 기피해 학습 차질이 빚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월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에 ‘유아보호장구’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미처 대비 하지 못한 현장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학부모·교직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학차량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차량당 한 학급(27~30명) 정도의 인원수를 지원한 것으로, 추가분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비에 카시트 구입 항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