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유치원 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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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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