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유경제 對 생존권, 카풀·택시 상생해법 서둘러야
[사설] 공유경제 對 생존권, 카풀·택시 상생해법 서둘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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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지난 10일 분신해 숨졌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 정식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택시업계는 10월과 11월 대규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택시업계는 12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 명 규모의 3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상 합법으로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 반대가 28.7%였다. 지역·연령·성별·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찬성이 우세했다. 첫 2㎞ 기본요금이 3000원인 카풀 서비스는 요금이 기존 택시요금보다 20∼30% 저렴하다. 그동안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서비스에도 불만이 컸던 소비자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다.

​카풀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세 신사업인 공유경제 활성화의 시험대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국내 공유경제는 이미 출발이 늦었다. 외국에서 널리 퍼진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상륙했다가 2015년 철수했다. 카카오도 올해 2월 카풀 중계서비스 업체 ‘럭시’를 인수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이달에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정착의 핵심 요건은 기존 업계와의 이해조정이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뭘 했나. 카풀 도입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공유경제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대세를 믿고 택시업계의 호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때 카풀을 허용하는 애매모호한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거나 카풀 기사의 음성적 전업화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아직 확실히 내놓은 것은 없다.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도 부랴부랴 11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택시요금도 서울을 비롯해 조만간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어서 택시업계의 걱정이 설상가상이다.

곧 차량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다. 자칫 택시들의 휴업 등 택시 대란으로 소비자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당국과 국회는 미적대지 말고 관련 업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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