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전력중개시장,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13일 개정법 시행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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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돼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본격 시행키로 했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95%가 한전거래시장을 선호했지만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소규모 전력중개 개요.
소규모 전력중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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