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특별단속
음주운항 특별단속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8.04.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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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주취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레저보트, 다중이용선박, 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는 육상과 달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이어질 소지가 높아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어선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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