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생 펜션 참사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사설] 고교생 펜션 참사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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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현장체험 학습 차원에서 여행을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출돼 일어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한껏 가슴을 설레고 있던 학생들이 이런 일을 겪다니 참으로 슬프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충격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것이어서 상상하기도 어렵고, 가늠되지도 않는다.

당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펜션에는 가스누출 경보기도 없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당연히 조사대상에 올라야 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해야 할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 관리방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런 펜션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당국의 관리가 느슨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이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 민박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지난 6월 말에 발표했는데, 2만 1701곳 중에서 26%인 5772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4곳 중에서 1곳은 법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의무 위반, 미신고 상태로 숙박영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탈법내용은 다양했다. 이런 숙박업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에도 전라남도 담양에서 펜션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4년이 지났는데도 펜션에서 대형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펜션 같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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