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첫 공판’
이규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첫 공판’
시간 끌기용 언행 불일치 논란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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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 들어서는 이규희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재판정에 들어서는 이규희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더민주·천안갑)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규희 피고인이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것과 예비후보 때 당시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규희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으며, 금품을 제공한 A씨는 공천 목적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정에 들어선 이규희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그러나 재판을 오래 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발언했다.

차주부터 2주 동안 휴정기간에 들어가는 법원은 이규희 의원 의견을 반영해,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1일 특별 기일을 잡아서 증인신문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 발언과 실제행동이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7일 오후 4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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