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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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소규모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실시되고 빠른 시간내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이 진행중인 안전기준은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내년 1월중 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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