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중징계 이상 처분 미이행 시 사업비 중단"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중징계 이상 처분 미이행 시 사업비 중단"
A사립고 운동부 폭행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기간제교사 시험지 유출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못해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12.3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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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미이행하는 대전지역 사립학교에 대해 사업비 중단 등의 강경책을 내놨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금품 등 수수와 공금횡령, 성 비위, 채용 비리,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 학교폭력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미이행하면 학급수와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을 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 결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교감)과 행정실장의 연대책임 강화, 국·공립 수준의 징계양정 표준안 마련·시행, 신규교사 채용 법인 당해 연도 특정감사 등을 한다.

또 학업성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원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 교내 상피제와 함께 시험출제부터 채점까지 단계별 현장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최근 A 사립학교에 제기된 '운동부 폭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야구부 감독 '중징계(해고)', 관리·감독 책임 있는 학교장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성 비위와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톡 대화를 포함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 A씨와 여학생 B 둘 다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정황증거가 아닌 물증마저 외면함으로써 면죄부 발행을 위해 부실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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