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판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사는곳이 일정치 않은 권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모소재 이모(30)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8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800만원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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