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지지 부탁 글… 선거법 위반”
“페이스북에 지지 부탁 글…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0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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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하여 프로필을 공개하거나 평소 생각과 생활모습 등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개인이 운영 중인 SNS(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에 조합장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ㅇㅇ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SNS에 위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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