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건축행위를 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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