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올해에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지원 시책을 펼친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를 둔다.
중구는 4년간 이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소규모 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50% 이상을 우선 지원 해왔다.
소규모 단지는 10%를, 의무대상 아파트는 30%의 자부담을 차등 적용해왔으며, 단지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다음달 21일부터 3월7일까지 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는 3월 중으로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정산 후 지원금을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 건축과(606-6783)로 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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