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명절 앞두고 체불노임 해결하라
[사설] 설 명절 앞두고 체불노임 해결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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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으로 사상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동원해 9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일부를 조기 집행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예산을 빨리 쓰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도 확대, 판매하기로 했다.
문제는 업체들의 임금 체불과 물가 불안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침체된 지역 경기에다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마다 자금 여력이 크게 쪼들리고 있다.

노임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표현이 실감난다. 명절이건만 차례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할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업에 차질이 생겨 급여를 줄 형편이 안 되는 딱한 사정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하지만 직원, 근로자가 일한 대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영업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불임금은 비단 설 등 명절 때만이 아닌 연중무휴의 사회경제적 과제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수단이기에 임금은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지급해야 할 채무로 여겨야 한다.

명절을 앞두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사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가. 때문에 체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빼놓을 수 없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다소나마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밥줄인 임금을 놓고 장난치는 기업인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노동 대가조차 못 받는 근로자들의 서러운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정부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 체불 관행을 절하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이자 사회악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뒷전에 두는 악덕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

사실 체불임금이 사회문제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임금을 못 받아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상명하복의 직장문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체불임금을 해소하지 않는 사업장은 자동 폐업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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