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87개소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신규 지정된 3개 지자체와 재지정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대전 대덕구 등 지난해 우수기관 3곳에 대해서 시상했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의왕시,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로 3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강원 원주시, 경기 광명시, 경북 구미시 등 9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우수 기관으로 광주 북구가 대통령 표창을, 경기 고양시와 대전 대덕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 대덕구(2015년 지정)는 육아 돌봄방, 소모임이 가능한 창작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대덕마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안전한 지역 조성 등을 주제로 강의․토론을 진행하는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에 힘썼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하여 기업과 지역 주민이 손을 맞잡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인적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도 여성친화도시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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