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2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3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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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의 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참고로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직해야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행사에 자신의 직책·성명이 기재된 화환 또는 과일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행사에 자신의 직책·성명이 기재된 화환 또는 과일바구니 등을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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