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봇물'
연이은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봇물'
동물학대범 신상 공개, 입양절차 강화 요구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2.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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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최근 학대 등으로 인해 애완동물이 죽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원룸에서 애완견 11마리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원룸 곳곳에서 애완견 11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원룸 관리자가 장기간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 A씨를 찾아갔다가 이를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3㎡ 크기 원룸에서 2~4년생 말티즈 종 수컷 6마리와 암컷 6마리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11마리가 죽어 있었으며 살아 있는 암컷 1마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살아 있는 1마리는 오랜 기간 굶주림으로 장기손상을 입어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아지들이 주인의 방치로 인해 영양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주인인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분양샵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릉경찰서는 강아지를 던져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릉의 한 애견샵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견샵 주인에게 강아지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던져진 강아지는 가게주인의 가슴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졌고 구토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오전 2시 30분쯤 결국 죽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홧김에 강아지를 던졌다. 애견샵 주인이 강아지를 받은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동물학대범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서 끔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너무나도 약하다"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절실히 요청한다. 또 이 같은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게 규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겨우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생명체를 던져 죽게한 것은 동물학대를 넘어, 무자비한 동물 살해 행위"라며 "아무리 화나도, 던져 죽게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는 비인간적 인간은 구속해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원인들은 펫숍을 없애는 등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청원인은 "동물학대의 근원인 펫샵을 없애는 등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2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한 생명을 책임지고 가족으로 들인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하는 사람의 조건과 입양 절차를 더 엄격하고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 아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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