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올해 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당·정·청 "2021년 전국으로 확대"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2.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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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당정청은 14일 올해 안에 세종 등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 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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